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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임대차 신고 과태료 총정리|신고 안 하면 얼마 내야 할까?📌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임대차 신고제'예요. 특히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실제 부과 사례가 늘고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면 누구나 쉽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제 기본 개념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예외 조건, 책임 주체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이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에 해답이 다 들어 있어요💡
🏠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운영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여기에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반전세도 포함돼요.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꼭 신고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도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지만,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집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법적 장치랍니다.
📋 임대차 신고 기준 요약표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정부24 웹사이트 |
신고 기준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한 번 익혀두면 다음 계약 때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 2025년 과태료 유예 종료 안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수나 혼선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운영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누락이나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유예가 끝나요. 바로 **2025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돼요. 벌금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모른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진 않아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자동 통보 시스템을 운영해 미신고 계약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과태료 회피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에요.
📌 과태료 금액 기준표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부과 시점 |
---|---|---|
임대차 계약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 |
허위 신고 | 50만 원 이하 | 즉시 부과 |
기한 내 신고 누락 | 30만 원 이하 | 지연 일수별 차등 적용 |
이제는 “몰랐어요”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2025년은 진짜 신고 의무의 시작점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6월 1일부터의 신고 의무

📌 혹시 이미 계약한 임대차인데 신고 안 했나요? 과태료 걱정되시죠? 이제는 단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체 없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시점 이후 계약된 모든 임대차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 의무로 강제돼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점점 누적된답니다.
신고 의무는 '새로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고일이 30일 이상 차이 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통보가 갈 수 있어요.
📆 신고 기한 계산 예시
계약일 | 신고 마감일 | 과태료 여부 |
---|---|---|
2025.06.01 | 2025.06.30 | 없음 |
2025.06.01 | 2025.07.10 | 과태료 발생 |
기억하세요! 30일이라는 기한은 신고 의무가 생긴 날짜부터 계산해요. 날짜 계산만 잘해도 벌금은 피할 수 있답니다 🧮
🖥️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방식이에요. 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가능해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오프라인 신고를 원할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공무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신고 완료예요. 노인분들이나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이 더 편해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이에요. 단독 신고도 가능하지만, 양측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더 빠르게 처리돼요.
📄 임대차 신고 단계별 안내
단계 | 내용 | 필요서류 |
---|---|---|
1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
2단계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
3단계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분증 사본 |
4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 본인 인증 |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이 발급돼요. 이 접수증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니 꼭 보관해두세요!
🚫 신고 예외 대상 정리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예외 조건을 미리 알고 있으면 괜한 신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가족 간의 임대차,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등 일부 특수 형태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단, 예외라고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신고를 권장하기도 해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니 혼동하지 마시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신고 면제는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지, 불법 임대차를 눈감아주는 건 아니에요.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기준 이하면 예외라는 원칙을 명확히 기억해두세요!
📌 신고 예외 대상 체크표
대상 | 신고 여부 | 비고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신고 제외 | 소액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 신고 제외 | 직계존비속 |
공공임대주택 | 신고 제외 | LH 등 공공기관 |
기숙사·고시원 | 신고 제외 | 숙박시설로 분류 |
혼동하지 마세요! 기준 이하, 가족 간, 공공임대는 면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고 책임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단독으로 해도 되지만, 공동 신고가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임차인이 나서서 신고한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요.
만약 계약 후 30일 이내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벌금까지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 작성 직후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루지 말고, 둘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 신고 책임 주체별 정리표
주체 | 신고 가능 여부 | 과태료 부과 가능성 |
---|---|---|
임대인 | 가능 (권장) | 미신고 시 과태료 |
임차인 | 가능 (대리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
공동 신고 | 최적 (추천 방식) | 책임 분산 |
서로 믿고 계약한 관계라면, 같이 신고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동으로 처리하면 신뢰도 쌓이고, 신고 누락 걱정도 줄어든답니다.
🔄 전세 갱신 시 신고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존 전세를 그냥 연장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단순 갱신이라면,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됐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금액만 바뀌어도 법적 기준에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갱신 계약이더라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 30일이 적용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곤 해요.
무조건 ‘갱신은 제외’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가볍게 넘겼다간 뜻밖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갱신계약 신고 여부 체크표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기타 |
---|---|---|
조건 변경 없이 연장 | 신고 안 해도 됨 | 계약 조건 동일 시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신고 필요 | 30일 이내 신고 |
서면 계약서 작성 시 | 신고 필요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이 바뀌면 신고도 필수예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계약서 다시 썼다면 꼭 체크하세요!
💸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다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정부24 신고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미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사례가 현실이 되고 있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2023년 전세 계약을 했지만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2025년 6월에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무려 80만 원을 납부했어요. 김 씨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면제받지 못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임대인 박모 씨가 월세 35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깜빡한 경우예요. 단순한 실수였지만 계약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뒤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고, 결국 항의하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이처럼 실제로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매달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니,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 주요 과태료 사례 요약
사례 | 계약 종류 | 과태료 | 사유 |
---|---|---|---|
김모 씨 (서울) | 전세 (보증금 1억) | 80만 원 | 신고 누락 |
박모 씨 (부산) | 월세 (35만 원) | 30만 원 | 지연 신고 |
실제 사례를 보면 신고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함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 임대차 신고 요약 정리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기 쉽게 한눈에 정리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2025년 임대차 신고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 신고 기한, 과태료 여부를 구분했어요. 혼란스러울 때는 이 표만 봐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답니다.
모바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컬러로 정리했어요. 저장해두시거나 캡처해서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해보세요!
✔ 참고: 신고 대상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 임대차 신고 핵심 요약표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신고 기한 | 과태료 여부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필요 | 계약일 + 30일 | 미신고 시 부과 |
갱신계약 (조건 동일) | 불필요 | 해당 없음 | 없음 |
월세 30만 원 초과 | 필요 | 계약일 + 30일 | 미신고 시 부과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불필요 | 해당 없음 | 없음 |
이 표는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기준이에요. 매년 바뀌는 정책이 있다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수정해서 보시면 돼요!
❓ FAQ

Q1.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다면 구두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겨요.
Q2. 계약일로부터 31일이 지났어요.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
A2. 네, 30일 초과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다만 1~2일 정도의 초과는 사유서를 제출해 감경 요청할 수 있어요.
Q3. 임대차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신고 후 계약을 취소했다면 반드시 ‘신고 취소’를 해줘야 해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Q4. 정부24에서 신고 중 오류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해요. 접속 폭주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Q5. 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5. 네,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 가능해요.
Q6. 공동명의 집의 경우, 임대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6.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1인이 신고하면 돼요. 다만 계약서에는 모든 임대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Q7. 과거 계약도 소급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7.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신고 대상이지만 미신고된 계약은 소급 신고가 필요해요. 특히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해서라도 꼭 해두는 게 좋아요.
Q8.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되나요?
A8. 아니요.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고는 단순한 정보 등록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법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절차예요.

📌 아직도 임대차 신고 헷갈리세요?
이 글 한 번 정독하면 더 이상 검색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